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35조 (보증기간의 연장 및 보증금의 증ㆍ감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정비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정계약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정계약체결 이전에 당초 설정하였던 계약보증금 및 관급품 보증금의 보증기간을 연장된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연장될 계약기간 종료일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수정계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위 각 항의 추가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⑤관급품의 변경으로 관급품 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응하는 관급품 보증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⑥지체상금이 당초 계약보증금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초 계약보증금에 더하여 지체상금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를 단계적(매 납부 시마다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미납품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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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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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35조 · 보증기간의 연장 및 보증금의 증ㆍ감액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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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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