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3조 (계약문서 적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정비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사항은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더라도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1. 기술자료, 도면에 관한 방위사업청 규정2. 창정비작업요구서, 창정비작업절차서, 창정비작업기준서, 기술교범 등 해당규격3.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4.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5. 방위사업청 관련규정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보증 관련 규정 중 본 건 계약에 해당되는 조문6. 소요군의 정비 관련 규정 및 지침7. 소요군과 계약상대자간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합의한 문서 또는 체결한 협정서(정비 계획서, 수락시험절차서 등)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건에서 인용하는 관계 법령 및 규정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당시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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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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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