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2조 (계약물품 안전확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정비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 중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동위원소와 관련한 안전을 위하여 원자력안전법령, 국방부 훈령 「군 방사선안전관리 훈령」 등 관련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의 불성실 이행 또는 불이행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대상 물품이 포함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해당 물품이 외국제품인 경우 번역본을 포함한다)를 소요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무의 불성실 이행 또는 불이행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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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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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