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17조 (부품 교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정비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의 상태(해체) 검사 후 창정비작업요구서(창정비작업기준서) 또는 창정비작업절차서에 따라 소요군의 승인 후 부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때 교체된 부품은 소요군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 부품에 한하여 교체 부품으로 인정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정비 시 소요군과 사전 합의한 정비 필수교환 품목을 전량 교체하여야 한다. 필수교환 품목을 제외한 기타 품목은 필요시 소요군의 승인을 득한 후 교환하고, 교체 부품에 대한 서류(교체 소요부품 명세서, 형상 또는 사진자료, 검사기록서, 수입 신고필증, 품질보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불출송증 등 해당서류)를 작성하여 소요군의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교환된 자재(관ㆍ사급 대치 부품 포함) 중 소요군이 복구성 품목으로 지정한 품목은 교환 즉시 전량 반납함을 원칙으로 하며, 폐품 또는 폐설물은 알루미늄, 고철, 고무 등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량 단위(kg)로 해당 계약물품 납품과 동시에 소요군의 확인 및 날인된 관련 서류(폐자재 반납증)와 함께 소요군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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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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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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