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1조 (퇴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0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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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1. 사직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직을 원할 때2.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때3. 근로자를 해고(통상해고 및 징계해고 등)하였을 때4.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1. 사직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직을 원할 때2.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때3. 근로자를 해고(통상해고 및 징계해고 등)하였을 때4.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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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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