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조 (근로자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화실태확인원 : 체납자에게 전화통화 방법으로 방문상담을 위한 체납사실 안내, 방문 사전안내, 방문일정 협의, 납부안내, 체납상담 등을 수행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2. 방문실태확인원 : 체납자의 주소지(거소지를 포함한다)ㆍ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체납사유, 납부능력, 생활실태 등을 확인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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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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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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