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조 (근로자의 구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0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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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화실태확인원 : 체납자에게 전화통화 방법으로 방문상담을 위한 체납사실 안내, 방문 사전안내, 방문일정 협의, 납부안내, 체납상담 등을 수행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2. 방문실태확인원 : 체납자의 주소지(거소지를 포함한다)ㆍ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체납사유, 납부능력, 생활실태 등을 확인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화실태확인원 : 체납자에게 전화통화 방법으로 방문상담을 위한 체납사실 안내, 방문 사전안내, 방문일정 협의, 납부안내, 체납상담 등을 수행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2. 방문실태확인원 : 체납자의 주소지(거소지를 포함한다)ㆍ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체납사유, 납부능력, 생활실태 등을 확인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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