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2조 (통상해고 및 경영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우선 사직을 권고하여 퇴직시키되 만약 근로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해고할 수 있다.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때2.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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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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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