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4조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 또는 채용기관장은 근로자의 근무와 관련된 직무교육,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기관의 운영규정과 인사관리 규정, 개인정보보호 교육, 법정 의무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채용권자 또는 채용기관장은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실태확인을 실시하기 전에 기초 세법과 실태확인 방법, 민원발생 시 대응요령, 전화실태확인원용 전산처리 요령, 안전사고 방지 요령 등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채용권자 또는 채용기관장은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과 안전ㆍ보안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채용기관장이 충실하게 직무수행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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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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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