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3조 (직원증 및 근무사실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이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실태확인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방문실태확인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청사 내ㆍ외부에서 항상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태확인원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용권자 또는 채용기관장은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경력증명서의 경우 30일 이상 근무한 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요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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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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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