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3조 (직원증 및 근무사실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이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실태확인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방문실태확인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청사 내ㆍ외부에서 항상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태확인원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③근로자가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용권자 또는 채용기관장은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경력증명서의 경우 30일 이상 근무한 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요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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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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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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