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3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다만,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도 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로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간외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며, 승인받지 않은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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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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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