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9조 (특별휴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가 결혼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별표 제1호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실시하여야 하며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②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로 하되 무급으로 한다.
③고등학생 이하 또는 「민법」제4조의 미성년 자녀를 돌보기 위한 자녀돌봄휴가는 자녀 수에 비례(자녀수 +1일. 단,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근로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 3일)하여 유급으로 한다.
④근로자는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한 무급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한다.
⑤제1항의 경조사 휴가를 제외한 특별휴가의 대상, 조건 및 절차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