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6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채용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채용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세청 및 소속기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소속 팀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 및 소속기관은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국세청 및 소속기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 및 소속기관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국세청 및 소속기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국세청 및 소속기관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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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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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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