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7조 (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청 및 소속기관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공정하고 객관적ㆍ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성희롱 혹은 성폭력 등의 성 비위 괴롭힘인 경우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있을 시, 조사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조사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외부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채용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개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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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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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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