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조 (채용권자 및 채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채용권자는 국세청장으로 하며, 국세청장은 근로자의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채용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근로자 채용 시 실태확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③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근로자 채용 시 청년,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력자 등을 균형있게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면접 시 인적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평가하여 실태확인 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자를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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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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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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