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조 (채용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9.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12. 채용 시 제출서류를 허위ㆍ날조하거나 제출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자13.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14.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15.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