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5조 (유급휴일)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1항의 휴일에 업무상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특정 근로일에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동절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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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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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