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2조 (보수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근로자의 보수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의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날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