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7조 (공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0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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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1. 「병역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징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 내지 제131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5.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6. 천재지변ㆍ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7.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학교 휴교 및 온라인 수업 등으로 자녀를 돌봐야하는 시점에 가족돌봄휴가와 해당연도에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으며, 재택근무는 곤란한 경우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1. 「병역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징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 내지 제131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5.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6. 천재지변ㆍ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7.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학교 휴교 및 온라인 수업 등으로 자녀를 돌봐야하는 시점에 가족돌봄휴가와 해당연도에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으며, 재택근무는 곤란한 경우8.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9.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가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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