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5조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근로자가 실태확인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용품을 휴대하여야 하며 채용담당부서의 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근로자를 채용한 때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을 위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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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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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