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6조 (재해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ㆍ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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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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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