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8조 (보고 및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담당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실태확인 과정에서 폭력ㆍ욕설 등 신체적ㆍ정신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건ㆍ사고 발생시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운영 규정 제12조 제9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주기적으로 근로자가 안전하게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안전장비의 사용ㆍ보존상태 여부, 실태확인 현장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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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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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