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10조 (차량의 사전취득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34626호)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관세청장으로부터 차량정수의 배정을 받거나, 차량정수의 이체 또는 차량의 교체를 승인받은 후가 아니면 차량을 취득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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