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11조 (차량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34626호)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차량정수의 배정, 차량정수의 이체 또는 차량의 교체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고 차량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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