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34626호)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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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제7조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제7조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시 교체대상 노후차량과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사한 차종ㆍ차형을 구매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소속기관의 업무성격ㆍ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일정할 경우에는 차종(차형)을 달리하여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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