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18조 (연료구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34626호)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 연료의 구입은 유류구매카드(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차량 운행자가 개인카드로 연료를 구입한 경우 그 구입한 대금을 예산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차량연료를 주유한 자는 영수증 등 주유내역을 차량관리담당자 또는 차량관리보조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차량관리담당자 또는 차량관리보조자는 즉시 차량관리시스템에 주유내역을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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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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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