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18조 (연료구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34626호)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 연료의 구입은 유류구매카드(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차량 운행자가 개인카드로 연료를 구입한 경우 그 구입한 대금을 예산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②차량연료를 주유한 자는 영수증 등 주유내역을 차량관리담당자 또는 차량관리보조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차량관리담당자 또는 차량관리보조자는 즉시 차량관리시스템에 주유내역을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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