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24조 (차량운행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34626호)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차량운행자가 공무외 사적인 용도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량운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②차량운행자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ㆍ정차위반, 제한속도 위반 또는 전용차선위반 등「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하여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책임은 차량운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34626호)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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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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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사용자에 대한 교육 실시제26조 ·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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