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24조 (차량운행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34626호)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운행자가 공무외 사적인 용도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량운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②차량운행자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ㆍ정차위반, 제한속도 위반 또는 전용차선위반 등「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하여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책임은 차량운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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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차량의 보험가입 조치 등제20조 · 지도ㆍ점검 등제21조 · 차량의 점검제22조 · 운행 중의 고장 등에 대한 조치제23조 · 금지행위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4조 · 차량운행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사용자에 대한 교육 실시제26조 ·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