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16조 (차량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34626호)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량의 운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차량은 출장신청서에 기재된 구간 외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운행하지 못한다. 출장신청서에 기재된 구간을 벗어나 운행할 경우에는 즉시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모든 차량은 공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무로 특별히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차량운행자는 차량 운행을 종료한 후 3일 이내에 차량운행사항을 차량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4. 차량관리담당자는 배차승인한 차량의 차량운행사항이 차량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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