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15조 (차량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34626호)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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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1. 기관 전체 또는 소속 부서 주관 행사 개최 및 지원의 경우2. 소관 업무와 관련한 근무지 내ㆍ외 출장의 경우3.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차량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1. 기관 전체 또는 소속 부서 주관 행사 개최 및 지원의 경우2. 소관 업무와 관련한 근무지 내ㆍ외 출장의 경우3.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차량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제12조제1항에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 사용 신청 순서에 따라 차량 사용을 승인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자보다 우선하여 차량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1. 행선지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2. 행선지가 2곳 이상인 경우3. 행선지에 운반하여야 할 짐이 많은 경우4. 2인 이상 탑승자의 행선지가 같은 방향인 경우5. 그 밖에 긴급을 요하는 업무수행 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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