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15조 (차량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34626호)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청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1. 기관 전체 또는 소속 부서 주관 행사 개최 및 지원의 경우2. 소관 업무와 관련한 근무지 내ㆍ외 출장의 경우3.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차량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제12조제1항에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 사용 신청 순서에 따라 차량 사용을 승인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자보다 우선하여 차량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1. 행선지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2. 행선지가 2곳 이상인 경우3. 행선지에 운반하여야 할 짐이 많은 경우4. 2인 이상 탑승자의 행선지가 같은 방향인 경우5. 그 밖에 긴급을 요하는 업무수행 등의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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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34626호)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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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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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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