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8조 (차량의 불용승인 결정 및 교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34626호)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차량을 불용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문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하여 관세청 물품관리관에게 불용승인을 요청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불용승인 결정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차종 등 세부사항을 관세청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불용승인 결정에 따라 차량을 불용처분하는 경우에는 불용처분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 또는 보험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험회사에 환급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