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8조 (차량의 불용승인 결정 및 교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34626호)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차량을 불용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문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하여 관세청 물품관리관에게 불용승인을 요청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불용승인 결정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차종 등 세부사항을 관세청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불용승인 결정에 따라 차량을 불용처분하는 경우에는 불용처분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 또는 보험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험회사에 환급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34626호)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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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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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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