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8조 (차량의 불용승인 결정 및 교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34626호)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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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의 장은 차량을 불용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문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하여 관세청 물품관리관에게 불용승인을 요청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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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차량을 불용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문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하여 관세청 물품관리관에게 불용승인을 요청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불용승인 결정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차종 등 세부사항을 관세청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불용승인 결정에 따라 차량을 불용처분하는 경우에는 불용처분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 또는 보험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험회사에 환급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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