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8조 (차량의 불용승인 결정 및 교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34626호)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차량을 불용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문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하여 관세청 물품관리관에게 불용승인을 요청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불용승인 결정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차종 등 세부사항을 관세청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불용승인 결정에 따라 차량을 불용처분하는 경우에는 불용처분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 또는 보험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험회사에 환급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