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14조 (차량의 배차신청 및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34626호)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든 차량은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배차한다. 다만,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관리담당자에게 배차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세관공무원은 용도ㆍ운행시간ㆍ운행거리ㆍ출장지 등을 확인하여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차량사용 1시간 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배차를 승인하되, 운전원이 없는 경우에는 차량운행자를 지정하여 운행을 지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34626호)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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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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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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