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14조 (차량의 배차신청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34626호)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차량은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배차한다. 다만,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관리담당자에게 배차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세관공무원은 용도ㆍ운행시간ㆍ운행거리ㆍ출장지 등을 확인하여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차량사용 1시간 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야 한다.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배차를 승인하되, 운전원이 없는 경우에는 차량운행자를 지정하여 운행을 지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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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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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