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7조 (차량의 교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34626호)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일한 차종(용도)ㆍ차형(규모)의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차종ㆍ차형으로 교체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소속기관의 노후차량 교체 시 교체대상 차량이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7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교체한다.1.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한 차량으로 그 주행거리 20만km 이상인 차량2.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한 차량으로 그 주행거리 15만km 이상인 차량3.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차량으로 그 주행거리가 12만km이상인 차량4. 그 밖에 관세청장이 교체대상 차량의 상태, 수리비, 안전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으로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차량교체로 불용처분된 차량은 조달청에 무상관리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무상관리전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관세청장과 사전협의하여 폐기처분할 수 있다. 다만, 조달청 무상관리전환의 경우에도 관세청 차량으로 오인하여 사용될 소지가 있는 표식 등은 제거한 후 사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단순히 최단운행연한 또는 최단주행거리를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일괄교체 또는 불용처분을 지양하고 성능이 양호하여 운행 가능한 차량은 최단운행연한 또는 최단주행거리를 경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차량의 예산배정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차량의 가액으로 하며, 관세청장이 판단하여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사양, 구성품 등을 고려하여 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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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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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