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7조 (차량의 교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34626호)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일한 차종(용도)ㆍ차형(규모)의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차종ㆍ차형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소속기관의 노후차량 교체 시 교체대상 차량이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7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교체한다.1.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한 차량으로 그 주행거리 20만km 이상인 차량2.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한 차량으로 그 주행거리 15만km 이상인 차량3.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차량으로 그 주행거리가 12만km이상인 차량4. 그 밖에 관세청장이 교체대상 차량의 상태, 수리비, 안전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으로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차량교체로 불용처분된 차량은 조달청에 무상관리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무상관리전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관세청장과 사전협의하여 폐기처분할 수 있다. 다만, 조달청 무상관리전환의 경우에도 관세청 차량으로 오인하여 사용될 소지가 있는 표식 등은 제거한 후 사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소속기관의 장은 단순히 최단운행연한 또는 최단주행거리를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일괄교체 또는 불용처분을 지양하고 성능이 양호하여 운행 가능한 차량은 최단운행연한 또는 최단주행거리를 경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차량의 예산배정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차량의 가액으로 하며, 관세청장이 판단하여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사양, 구성품 등을 고려하여 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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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34626호)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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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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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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