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6조 (차량정수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34626호)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차량정수를 조정할 수 있다.1. 연간 차량의 운행거리가 3천km 이하인 경우2. 소속기관의 인원대비 차량의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3. 그 밖에 소속기관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차량정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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