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5조 (차량정수의 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34626호)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청 차량의 총 정수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 행정구역, 차량의 운행거리 및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한다.
②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별 차량정수는 제1항에 따른 총 정수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배정한다.
③차량정수를 신규 배정받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하는 차량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세청장에게 정수 배정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때 관세청장은 요청사유 등을 고려하여 요청기관에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④관세청장은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그 소속기관이 다른 소속기관으로 통합되거나 분할되는 경우 또는 제6조에 따라 차량정수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정수를 이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34626호)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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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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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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