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5조 (차량정수의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34626호)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 차량의 총 정수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 행정구역, 차량의 운행거리 및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 차량의 총 정수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 행정구역, 차량의 운행거리 및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한다.
②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별 차량정수는 제1항에 따른 총 정수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배정한다.
③차량정수를 신규 배정받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하는 차량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세청장에게 정수 배정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때 관세청장은 요청사유 등을 고려하여 요청기관에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④관세청장은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그 소속기관이 다른 소속기관으로 통합되거나 분할되는 경우 또는 제6조에 따라 차량정수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정수를 이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