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25조 (사용자에 대한 교육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34626호)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안전운행ㆍ교통법규준수ㆍ공무용차량의 사적사용 금지 등 사용자에 대한 교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34626호)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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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지도ㆍ점검 등제21조 · 차량의 점검제22조 · 운행 중의 고장 등에 대한 조치제23조 · 금지행위제24조 · 차량운행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5조 · 사용자에 대한 교육 실시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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