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25조 (사용자에 대한 교육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34626호)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안전운행ㆍ교통법규준수ㆍ공무용차량의 사적사용 금지 등 사용자에 대한 교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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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지도ㆍ점검 등제21조 · 차량의 점검제22조 · 운행 중의 고장 등에 대한 조치제23조 · 금지행위제24조 · 차량운행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5조 · 사용자에 대한 교육 실시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