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25조 (사용자에 대한 교육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34626호)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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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안전운행ㆍ교통법규준수ㆍ공무용차량의 사적사용 금지 등 사용자에 대한 교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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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안전운행ㆍ교통법규준수ㆍ공무용차량의 사적사용 금지 등 사용자에 대한 교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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