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26조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34626호)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의 관리ㆍ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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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차량의 점검제22조 · 운행 중의 고장 등에 대한 조치제23조 · 금지행위제24조 · 차량운행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제25조 · 사용자에 대한 교육 실시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6조 ·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