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26조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34626호)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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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의 관리ㆍ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의 관리ㆍ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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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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