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22조 (운행 중의 고장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34626호)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운행자는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우선 안전조치 후 제12조제1항 각 호의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1. 고장일시 및 장소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차량운행자는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제12조제1항 각 호의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확인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3. 상대차량 파악(차량운행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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