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23조 (금지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34626호)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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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차량운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운전 중 음주, 흡연, 과속, 식음 및 휴대폰 사용 행위2.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차량을 이탈하거나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3. 소속기관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4.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5. 그 밖에 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량운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운전 중 음주, 흡연, 과속, 식음 및 휴대폰 사용 행위2.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차량을 이탈하거나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3. 소속기관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4.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5. 그 밖에 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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