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21조 (차량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34626호)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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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조기 노후화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일상점검2.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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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조기 노후화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일상점검2. 정기검사
②제1항에 따른 차량점검은 자동차검사소 및 출장검사소 또는 자동차 정기검사 지정 정비 업체에서 자동차등록증 상의 검사유효기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차량관리담당자 및 차량운행자는 차량의 수명연장, 원활한 운행 등을 위하여 운행 전ㆍ후 예방정비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공무용차량 점검결과 불량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체수리가 가능한 소모부속품은 교환하고, 그 밖의 수리는 정비공장에서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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