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12조 (차량의 집중관리 및 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34626호)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일반업무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량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집중관리하여야 한다.1. 관세청 : 운영지원과2. 인천공항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 : 세관운영과3. 관세국경인재개발원 : 교육지원과4. 중앙관세분석소 : 총괄분석과5. 관세평가분류원 : 관세평가과6. 그 밖의 세관 :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과)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간, 거리, 업무적 특성 등으로 차량관리부서에서 차량을 집중관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소속기관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중관리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관리 및 업무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자체 차량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차량관리부서에서 집중관리하는 차량은 차량관리부서의 소속으로 하고 차량관리부서에서는 보유차량에 대한 배차신청 및 승인, 운행사항, 차량점검, 정비, 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등 차량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리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집중관리의 예외를 승인받은 차량은 그 승인을 받은 부서에서 차량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진다.
⑤소속기관의 장은 차량관리부서 직원 중 1인을 차량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 차량관리업무를 전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필요시 직원 중에서 차량관리보조자를 지정하여 차량관리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⑥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관세청 소속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밀수단속, 감시 등 업무의 특성상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관세청장은 정부의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용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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