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19조 (차량의 보험가입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34626호)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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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모든 차량은 차량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한도를 최대한으로 설정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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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모든 차량은 차량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한도를 최대한으로 설정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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