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9조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이 영 제70조의4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는 정보시스템의 현황조사 및 점검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현황조사 및 점검의 목적2. 현황조사 및 점검의 대상과 방법3. 현황조사 및 점검의 내용과 점검일정4. 관계기관 합동조사 방안 및 중복점검 방지 방안5. 개선권고, 조치계획, 결과제출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현황조사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3호에 따른 현황조사 및 점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안정성 기준의 준수 현황2.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한 주요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③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영 제70조의4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매년 제8조에 따른 별표 2의 안정성 기준에 따라 현황조사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검토 또는 점검 결과가 시행계획, 제8조에 따른 별표 2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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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정보시스템 안정성 기준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기준 | 정보시스템 등급 | 정보시스템 등급 | 정보시스템 등급 | 정보시스템 등급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기준 | A1 | A2 | A3 | A4 1. 운영 관리 (12개) | 1.1 표준운영 절차 관리 | 1.1.1 절차서 마련 |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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