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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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은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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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은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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