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10조 (표준운영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의 체계화와 장애발생요소 최소화를 위해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단, A4등급 정보시스템의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운영절차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운영절차 수립 안내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의 주요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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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주요내용
(A1, A2, A3등급 정보시스템 필수 적용, A4등급 정보시스템 권고) 구분 | 절차명 | 절차별 주요내용 공통 | 요청관리 | • 서비스 요청 관리 범위와 절차 정립 • 요청등록, 분류, 처리, 고객 만족도 조사, 단계 승인 절차 공통 | 변경관리 | • 인프라/응용프로그램 변경 관리범위와 운영 절차 정립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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