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19조 (백업ㆍ소산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장애 또는 재해상황 발생 시 데이터 복구를 위해 백업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별표 11의 백업정책 기준을 따라 백업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백업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백업대상2. 백업방법3. 백업주기 및 백업 데이터 보관기간4. 데이터 복구시점목표(RPO, Recovery Point Objective)5. 그 밖에 백업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백업정책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운영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백업을 수행하고 백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백업 결과 확인 내역은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재해상황 발생 시에도 백업 데이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과 동일한 재해상황에 동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원격지 저장소에 백업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소산하여야 하며, 소산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백업 정책 기준
데이터(정보) 유형 | 백업방법 | 백업주기 | 보관기간 | 백업 최대허용시간 OS 데이터 (OS 프로그램 파일, 시스템 구성 및 로그 파일 등) | 전체 백업 | 분기 1회 | 반기 | 주중 12시간 주말 60시간 ※ 백업 최대허용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백업환경 개선, 분할 백업 등 조치 수행 DB 데이터 (DB의…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