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5조 (정보시스템의 등급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의3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 관리한다.1. A1 등급 : 국가 안보 및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 등에 밀접히 관련되어 가장 높은 중요도와 영향도를 가지는 국가 핵심 정보시스템2. A2 등급 :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중 국민이 많이 이용하고, 상당히 높은 중요도와 영향도를 가지는 대국민 필수 정보시스템3. A3 등급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내부 업무 정보시스템 중 다른 시스템과 연계가 많고, 상당히 높은 중요도와 영향도를 가지는 행정 중요 정보시스템4. A4 등급 : 국민의 일상적 편의 제공 또는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와 영향도를 가지는 일반 정보시스템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등급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신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서비스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분류하고, 그 결과와 근거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용량 변화, 정보시스템 변경, 운영환경 변화 등으로 정보시스템 등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등급을 분류하고, 그 결과와 근거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 결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의 근거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변경ㆍ확정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결과와 그 근거자료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제6항에 따라 확정된 등급을 등록하는 경우에도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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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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