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5조 (정보시스템의 등급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의3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 관리한다.1. A1 등급 : 국가 안보 및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 등에 밀접히 관련되어 가장 높은 중요도와 영향도를 가지는 국가 핵심 정보시스템2. A2 등급 :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중 국민이 많이 이용하고, 상당히 높은 중요도와 영향도를 가지는 대국민 필수 정보시스템3. A3 등급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내부 업무 정보시스템 중 다른 시스템과 연계가 많고, 상당히 높은 중요도와 영향도를 가지는 행정 중요 정보시스템4. A4 등급 : 국민의 일상적 편의 제공 또는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와 영향도를 가지는 일반 정보시스템
②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등급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신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서비스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분류하고, 그 결과와 근거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용량 변화, 정보시스템 변경, 운영환경 변화 등으로 정보시스템 등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등급을 분류하고, 그 결과와 근거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 결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의 근거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변경ㆍ확정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결과와 그 근거자료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제6항에 따라 확정된 등급을 등록하는 경우에도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정보시스템 등급산정 기준
□ 등급 구분 등급 | 세부 정의 A1 (국가 핵심) | ▪ 국민을 위해 상시 운영되어야 하고, 가장 높은 중요도와 영향도를 가지는 국가 핵심 시스템 - 일시적인 장애 발생 시에도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 등 중요한 가치에 직접적이거나 심각한 피해를 주고, 국가 안보와 기반 시설, 사회·경제적 활동 등 사회 전반에…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