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12조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예방점검 체계와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소관 정보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점검 수행 시, 수작업으로 인한 누락 및 오류를 방지하고, 점검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화된 점검 도구 또는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예방점검의 적용 대상, 점검항목, 구체적 점검 주기, 방법 등이 포함된 안내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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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항목
(A1, A2, A3등급 전체 항목 적용, A4등급 일상점검 항목 적용) 분야 | 주기 | 예방점검 항목 | 정보시스템 등급 | 정보시스템 등급 | 정보시스템 등급 | 정보시스템 등급 분야 | 주기 | 예방점검 항목 | A1 | A2 | A3 | A4 일상 점검 | 매일 | ① (상태 점검) CPU/메모리/디스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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