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12조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예방점검 체계와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소관 정보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점검 수행 시, 수작업으로 인한 누락 및 오류를 방지하고, 점검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화된 점검 도구 또는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예방점검의 적용 대상, 점검항목, 구체적 점검 주기, 방법 등이 포함된 안내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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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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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