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15조 (장애상황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0조의5제1항에 따라 장애상황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주요 정보시스템은 제5조제1항에 따라 A1등급 및 A2, A3등급으로 분류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②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상황 발생 시 별표 8의 장애상황 관리체계에 따라 그 상황을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상황실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디지털안전상황실장은 장애상황을 보고받았을 경우, 별표 7에 따라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국무조정실, 대통령비서실 등 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장애가 신속하게 복구되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 장애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다음 각 호와 같이 디지털안전상황실장에게 장애 조치 진행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1. 1등급 장애는 매 2시간 경과 시마다 경과 시점으로부터 1시간 이내 통보2. 2등급 장애는 매 4시간 경과 시마다 경과 시점으로부터 1시간 이내 통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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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기준
구분 | 주요내용 장애정도분류기준 | ㅇ 장애 정도는 중요, 일반, 경미한 장애로 구분 * 사용 빈도 산정 기준 ① 전체 기능 수 산정: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메뉴 구조의 2단계(2레벨) 기준으로 나열 ② 기능별 이용건수 산정: 모니터링 툴 또는 액세스 로그 등에 기록된 전체 데이터(최소 1개월 이상)를…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주요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관리체계
구분 | 주요내용 | 주요내용 보고 체계 (장애 발생기관) | 보고 대상 | A1, A2,A3등급 정보시스템 장애 보고 체계 (장애 발생기관) | 보고 주체 | · 정보시스템 운영 담당자, 응용프로그램 담당자, 인프라 담당자, 데이터센터 관계자 등 · 정보시스템 운영 담당자뿐 아니라 API 연계 서비스 이용 기관도 관련…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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