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15조 (장애상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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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0조의5제1항에 따라 장애상황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주요 정보시스템은 제5조제1항에 따라 A1등급 및 A2, A3등급으로 분류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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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0조의5제1항에 따라 장애상황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주요 정보시스템은 제5조제1항에 따라 A1등급 및 A2, A3등급으로 분류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②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상황 발생 시 별표 8의 장애상황 관리체계에 따라 그 상황을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상황실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디지털안전상황실장은 장애상황을 보고받았을 경우, 별표 7에 따라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국무조정실, 대통령비서실 등 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장애가 신속하게 복구되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 장애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다음 각 호와 같이 디지털안전상황실장에게 장애 조치 진행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1. 1등급 장애는 매 2시간 경과 시마다 경과 시점으로부터 1시간 이내 통보2. 2등급 장애는 매 4시간 경과 시마다 경과 시점으로부터 1시간 이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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