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17조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영 제70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소관 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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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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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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