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17조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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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영 제70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영 제70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소관 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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