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17조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영 제70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소관 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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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 기준
구분 | 재해복구 목표 | 구축 방식 예시 | 구축 방식 상세 설명 A1등급 | RTO* : 실시간~1시간 內 RPO** : 0(실시간) | Active-Active ※ 재해복구 목표를 충족할 수 있으면 Active-Standby로 구축 가능 | · 주 시스템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보조 시스템을 주 시스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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