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6조 (정보시스템 등급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6조의3 및 영 제70조의3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결과를 검토하고 변경ㆍ확정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등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 결과의 적정성2. 그 밖에 정보시스템 등급 심의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행정기관등에서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ㆍ관리, 장애대응, 유지ㆍ보수 등 정보화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2. 정보시스템 이용자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관련 단체ㆍ기관 소속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람3.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기능, 안정성 및 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⑥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정보시스템의 해당 서비스 분야별 전문적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