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14조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0조의5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상황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7과 같다.1. 장애등급은 정보시스템 등급과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서 1∼4등급으로 산정한다.2. 기반시설ㆍ공통장비 장애 등 동일 원인으로 복수의 정보시스템이 영향을 받는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 중 가장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지정한다.3. 장애등급은 장애 정도, 발생시간, 대상지역에 따라 하향 보정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의 장애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애등급 산정이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는지를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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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기준
구분 | 주요내용 장애정도분류기준 | ㅇ 장애 정도는 중요, 일반, 경미한 장애로 구분 * 사용 빈도 산정 기준 ① 전체 기능 수 산정: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메뉴 구조의 2단계(2레벨) 기준으로 나열 ② 기능별 이용건수 산정: 모니터링 툴 또는 액세스 로그 등에 기록된 전체 데이터(최소 1개월 이상)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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